마플샵 수익 출금

출금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!

  1. [샵 스튜디오] > [정산] > [계좌 정보 등록]: 소득자 정보 및 계좌 정보 등록하기

  2. [샵 스튜디오] > [정산] > [정산 관리]: 상품 종류 및 월간 정산 내역 검토하기

  3. [샵 스튜디오] > [정산] > [출금 신청]: 실 출금 금액 확인 및 출금 신청하기

  4. 매월 20~25일경 입력된 지정 계좌로 입금


  • 월 1회 누적된 수익에 대해 일괄 출금 가능

  • 누적된 출금 가능 금액 10,000원 이상

  • 출금 가능 금액이 10,000원 미만인 경우, 출금되지 않은 수익은 자동 이월 처리

  • 매월 1일 ~ 10일 내 출금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출금되지 않은 수익은 자동 이월 처리

  • 매월 11일 ~ 말일 내 출금 신청을 완료한 경우, 입금 일정 이월 처리

  • 출금 가능 금액 중 일부만 출금 불가

  • 일정: 매월 1일 업데이트

  • 전월 1일부터 ~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주문에 대해 매월 1일 출금 가능 금액으로 업데이트됩니다.

  • 출금 가능 금액은 전달 말일까지의 정산 내역

  • 출근 신청 기간: 매월 1일 ~ 10일

  • 입금 예정일: 매월 20일 ~25일

  • 일정: 매월 1일 ~ 10일까지 출금 신청

  • 기간 이후 매월 11일 ~ 말일까지 신청된 출금액은 다음 달 정산으로 이월됩니다.

  •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실 경우, 출금 가능 금액에 대해 정산이 진행됩니다.

  • 사업자의 경우 출금 신청 후,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. (자세히 보기)

  • 출금 신청한 월 기준 매월 20~25일 내 입금

  • 월별 정확한 입금일은 출금 신청 완료 후 '입금예정일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정산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출금 가능 금액이 다릅니다.

마플샵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인 크리에이터의 수익에 대해 부가세와 원천세(소득세+지방세)를 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마플샵 판매 및 결제 수수료만 공제된 [정산 관리] 페이지와 세액이 모두 공제된 [출금 신청] 페이지는 출금 가능 금액이 다르게 노출됩니다.

  • [정산 관리] : 크리에이터 수익 - 판매 수수료 - 결제 수수료 = 정산 대상 금액

  • [출금 신청] 내 출금 가능 금액: 정산 대상 금액 - 부가세 - 원천세

사업자가 아닌 개인 크리에이터입니다. 출금한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?

마플샵에서 정산액을 출금한 모든 크리에이터라면, 금액 규모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

  • 마플샵제작배송 상품, 디지털/전자책 상품, 마플샵배송 상품 소득 외,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(예. 근로소득, 이자소득, 기타사업소득 등)

  •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크리에이터배송 상품, 멤버십/커미션/후원 수익 정산을 1회라도 완료한 경우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바로가기

단, 마플샵의 안내 사항은 참고용으로 크리에이터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  • 정확한 세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로 문의 후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입니다. 이 경우에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?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정산이 불가합니다.

  • [마플샵 스튜디오] > [정산] > [계좌 정보 등록]에서 [개인(만 19세 이상)] 혹은 [만 14세~19세 미만] 크리에이터로 계좌 정보를 등록하여 출금을 진행해 주세요.
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정산을 시도하는 경우 출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크리에이터배송 상품, 멤버십/커미션/후원 정산 금액은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건가요?
  • 크리에이터배송 상품 및 멤버십/커미션/후원 정산 금액은 크리에이터님이 직접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  • 상품에 대해 마플샵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 플랫폼만 제공하며, 이에 따른 유통 주체는 크리에이터이므로 매출의 주체 역시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.

  • 따라서, 상품 정산액에 대한 신고 의무는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 해당 정산 금액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매출 신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담당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