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단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자 크리에이터는 매월 자동 정산 신청이 완료된 후, 마플샵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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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상품 정산 금액 (4개 중 1개라도 정산 금액이 있으면 발행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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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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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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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정산 유의사항
크리에이터배송, 멤버십/커미션/후원 정산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정산이 불가합니다.
마플샵은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정산이 불가합니다.
크리에이터님의 실제 연령에 따라
개인(만 19세 이상)혹은만 14세~19세 미만크리에이터로서 정산을 진행해 주세요.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정산을 시도하는 경우 정산 신청이 취소됩니다.
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예시
5월 1일에 정산 신청이 완료된 경우:
세금계산서 발행 기한: 5월 10일
발행 시 작성 일자: 4월 30일
정산 신청이 완료된 매월 2일 이후, [마플샵 스튜디오] > [정산 관리] > [정산 내역] > [처리중]에서 '세부내역' 란에
세금계산서 발행 필요버튼을 눌러주세요.발행 대상 정산 금액은 마플샵제작배송, 마플샵배송, 디지털/전자책, 크리에이터 디자인 상품에만 해당합니다.
상세한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 금액, 공급가액,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크리에이터배송 상품, 멤버십/커미션/후원의 정산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 뿐, 실제 정산 입금액에는 포함됩니다.
상세 발행 방법은 담당 세무사 혹은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홈페이지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발급 절차
유선 문의: 국번 없이 126번 (유료)
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=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금액(총 650,000원)이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과세사업자의 경우,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품목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분리하여 기입힙니다.
공급가액 = 합계금액 / 1.1
세액 = 공급가액 * 10%
합계금액 = 공급가액 + 세액 = 마플샵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금액
만약 작성 일자나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,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(마이너스 발행)하시어 다시 발행해 주시거나 혹은 수정 발행(기재 사항 착오 정정)해 주셔야 합니다.
이 수정 발행 역시 출금 신청 당월 10일 이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며, 기한 내 수정 미발행 시 신청하신 출금은 취소 처리됩니다.
회사명 | (주)마플코퍼레이션 |
사업자등록번호 | 105-88-13322 |
대표자명 | 박혜윤 |
사업자 주소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-24, 10층, 11층, 12층(가산동, 가산 아이에스비즈타워) |
업태 | 제조, 도소매 |
종목 | 섬유프린트, 전자상거래 |
발행 이메일(2개 모두 기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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